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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3917
한이 391723.11.29

약식명령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드립니다.

저는 고소인 이고, 제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및 사문서위조등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조사에서 혐의인정되어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약식명령(벌금)으로 관할법원으로 결정요청을 보냈습니다.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약식명령(벌금)결정 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제가 빠른 결정을 위한 진정서 등을 보낼려고 하는데, 공소장에는 당시 검사송치 사건번호만 있어서, 법원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가 되는것인지?

어디다가 빠른 결정을 위한 진정서 등을 접수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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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식명령 결정이 나왔다가 상대방이나 판사 직권으로 정식재판청구가 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6개월 동안 약식기소에 대하여 명령이 내려지지않는 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담당 검사실로 전화하여 상황을 알아보시고 그에 따라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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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법원의 업무량 과다 또는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외적인 사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사건번호는 별도 부여되며, 해당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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