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는 현재 일하고 있는 헤어디자이너 입니다
금일 매장 대표님한테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늦어도 3월초까지는 퇴사를 원하고 빠를 수록 좋습니다
제가 입사할때 위탁계약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중도계약 해지시 위약벌 형식으로 매장에서 돈을 받는다고 적혀있습니다 또 정착지원금 형식으로 3달동안 정착지원금을 받고 일 중인데 퇴사한다고 말씀드리니 지난달 일한거는 정착지원금이 아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70정도 됩니다.. 제가쓴 계약서가 근로계약서가아니라….고용노동부에서 제가 근로자로 판단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2월 안으로 그만 둘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한주는2일 한주는1일 쉬고 근무시간은 식사시간 포함 총 10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