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지금 의류매장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처음에 입사하고 4대보험 관련으로 사장님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4대보험 포함 내년 2월까지 계약서 작성하였으나, 오늘 갑자기 사장님이 매장을 12월가량에 정리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 사정상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꼭 근로를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라, 우선 알겠다고 답변드리고 다음 일자리를 미리 찾아보니 저에게 적합한 곳이 있어 면접이 잡힌 상태입니다.
근로하고 있는 매장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사장님, 주5일 출근하는 저, 그리고 주2일 주말에 출근하는 알바생 총 셋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일주일중 월요일은 제가 혼자 풀타임으로 근로합니다.
찾아보니 퇴사통보 후에 무단결근을 하게 된다면 사업자에게 근로자 인해 발생한 영업상 손실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되어 수일 내로 (이번주 지나고 월요일에 바로 이직 할 것 같습니다) 사직 사실을 말씀드리고 결근하게 된다면, 제가 출근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실 등을 청구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노무 관련 카테고리에도 올렸다가, 법률자문도 구하고 싶어 다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