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솔직한갈기쥐113
솔직한갈기쥐11322.10.26

계약기간 종료 이전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나요?

우선 저는 지금 의류매장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처음에 입사하고 4대보험 관련으로 사장님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4대보험 포함 내년 2월까지 계약서 작성하였으나, 오늘 갑자기 사장님이 매장을 12월가량에 정리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 사정상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꼭 근로를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라, 우선 알겠다고 답변드리고 다음 일자리를 미리 찾아보니 저에게 적합한 곳이 있어 면접이 잡힌 상태입니다.


근로하고 있는 매장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사장님, 주5일 출근하는 저, 그리고 주2일 주말에 출근하는 알바생 총 셋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일주일중 월요일은 제가 혼자 풀타임으로 근로합니다.


찾아보니 퇴사통보 후에 무단결근을 하게 된다면 사업자에게 근로자 인해 발생한 영업상 손실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되어 수일 내로 (이번주 지나고 월요일에 바로 이직 할 것 같습니다) 사직 사실을 말씀드리고 결근하게 된다면, 제가 출근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실 등을 청구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노무 관련 카테고리에도 올렸다가, 법률자문도 구하고 싶어 다시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이전 퇴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입증하는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보면 손해배상청구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한 점, 질문자님이 하루를 풀타임으로 근로를 하고 있어 대체인력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손실에 대한 입증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