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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재칼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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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에서 외부음식 반입시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무인매장을 운영하시는데 오늘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두 명이 외부에서 컵라면을 들고와서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는 라면용기와 라면 기계를 사용해서 먹고 가버렸습니다. 라면 용기자체는 라면값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값을 지불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신고를 하진 않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매장의 경우엔 cctv에 찍힌 절도범들의 얼굴을 매장에 프린트해서 붙여놓던데 문제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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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매장에 외부음식을 반입했다는 점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절도범들의 얼굴을 프린트해서 붙여놓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버린 경우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