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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0

편의점 벌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편의점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대학생 처럼 또는 나이든 사람 처럼 보여 술이나 담배를 판매 하였다가 적발되면 벌금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또다른 처벌도 받게 되나요?그리고 학생들에게 모르고 판매했는데 속인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없나요? 그학생들이 편의점을 고발했다면 술 담배를 사간 학생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편의점만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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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벌금형 정도의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이 기망행위를 통해 판매행위를 유도했다고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달리 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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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단순 판매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위반외 처벌은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두고 있을 뿐, 구매자인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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