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5인이상 기준 시점이요~?
저희회사가 현재 5인이상인데 곧 한분이 퇴사하세요.
그럼 그 해에 5인이상인 적이 있던 곳은 현재 5인이 아니어도 의무교육 의무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산업안전은 분기마다로 되어있고 나머지 4개는 연1회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12월까지 5인이사 ㅇ유지기업만 의무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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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라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및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교육자료 배부 및 게시로 교육한 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단,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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