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교육 의무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올해 6월에 설립된 이후 9월에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12월 31일 까지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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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1개월 이상 유지된 이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 수 기준에 맞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법정 의무교육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해당 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9월 이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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