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6월에 설립된 이후 9월에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12월 31일 까지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1개월 이상 유지된 이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 수 기준에 맞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법정 의무교육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해당 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9월 이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