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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불독291
멋쩍은불독29123.11.13

해고당할시 실업급여 및 필요한 서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5인 미만 중소기업 사무직이며, 1년 반정도 근무하였고, 경영악화 및 업무량으로 인해 이번달 11월 2일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11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두로 통지 받은거라 따로 해고 당했다는 증거는 없는데, 명확히 하는게 좋을거 같긴한데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카톡으로

저는 11월 2일에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11월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게 좋을까요?

또한 실업급여 신청해준다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 이직확인서



퇴사시 챙겨야할 서류

1.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2.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3. 퇴사확인서(이직 확인서)

4. 퇴직금 정산내역

5. 사직서 사본

서류는 이렇게 챙기면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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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카톡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안은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제시한 바와 같이 퇴직시 서류를 확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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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다 맞습니다만 해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사직서 사본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니고 사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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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신청시 1. 피보험자격 상실확인, 2.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시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정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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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니 시기와 사유를 적은 서면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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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문자메시지, 녹음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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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준다면 근로자가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퇴사시에는 적어주신 서류정도만 챙겨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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