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5인 미만 중소기업 사무직이며, 1년 반정도 근무하였고, 경영악화 및 업무량으로 인해 이번달 11월 2일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11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두로 통지 받은거라 따로 해고 당했다는 증거는 없는데, 명확히 하는게 좋을거 같긴한데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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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월 2일에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11월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게 좋을까요?
또한 실업급여 신청해준다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 이직확인서
퇴사시 챙겨야할 서류
1.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2.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3. 퇴사확인서(이직 확인서)
4. 퇴직금 정산내역
5. 사직서 사본
서류는 이렇게 챙기면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