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2월 7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
이러할 경우 제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총 41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나 이미 수당으로 정산받은 휴가를 뺀 나머지 일수만큼 수당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2월 7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 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연단위 연차휴가 30일을 합산한 4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결근 등 근태 특이사항 없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통상근로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부여, 연차휴가사용촉진 없음 전제 하 말씀드립니다.
퇴사 시점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잔여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간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합니다.
11+15+15
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2.07.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11+15+15)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이중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