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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비둘기210
느긋한비둘기21024.01.04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7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

이러할 경우 제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갯수는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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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총 41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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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나 이미 수당으로 정산받은 휴가를 뺀 나머지 일수만큼 수당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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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2월 7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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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 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연단위 연차휴가 30일을 합산한 4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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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결근 등 근태 특이사항 없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통상근로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부여, 연차휴가사용촉진 없음 전제 하 말씀드립니다.

    퇴사 시점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잔여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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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간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합니다.

    11+15+15

    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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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2.07.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11+15+15)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이중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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