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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멋돼지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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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명시돼있을 경우, 회계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이 가능할까요?

회계년도로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에 명시 돼있을 경우,

만약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이 더 유리함에도 회계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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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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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입사일기준보다 회계년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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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정산은 법상 기준이 아니며 입사일 기준이 법상 기준이므로 입사일보다 불리한 조건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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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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