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유망한바다표범213
유망한바다표범213
23.08.10

가계약 하고나서 철회 가능한가요?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입니다.

더 괜찮은 매물을 발견하면 다른 집으로 옮겨도 되나요?

부동산 측에서 계약금 먹튀 같은 사기치는 일은 없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23.08.11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괜찮은 매물을 발견하면 다른 집으로 옮겨도 되나요?

    가계약의 경우 분쟁이 자주 생기며 만약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할 생각 하시고 옮기셔야 합니다.

    부동산 측에서 계약금 먹튀 같은 사기치는 일은 없죠?

    절대란 건 없지만 일반적인 정상적인 곳이면 그럴일 없을 겁니다. 그라고 계약금은 부동산이 아닌 임대인에게 입금하셔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을 한다는건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당 물건을 선점 하기 위해서 계약금 일부를 송금하고 계약서를 추후에 작성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계약도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인의 사정일 경우 임대인은 기 수령한 금액의 2배를 배상하고, 임차인의 사정일 경우 임차인은 지급한 금원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금 지불하면 계약 해제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이 계약해제를 하면 매수또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 매수자,또는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매도자나 임대인 계좌로 이헤하지 않았나요. 부동산이 대금을 수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에 계약파기 및 취소 시 배액배상해야합니다.


    신중한게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상대방은 계약금의 일부를 위약벌로 몰수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보다 좋은매물을 찾아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취소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으실수 없습니다. 간혹 돌려주는 임대인이 있으나 극소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