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하여도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법정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2.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근거 법령을 첨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