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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가재76
당당한가재7623.07.25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


몸이 약해서 임신하면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1) 임신중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면 가능 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어 만삭부터만 가능한다던가...


그리고 이직을 했는데요

수습기간이 3개월 입니다


육아 휴직은 근무 6개월 (180일) 이상 되어야지 사용가능하다던데


2) 수습기간은 포함이 안되는 걸까요?

제가 만약 오늘 입사 했고 10월말까지 수습이라면

육휴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언제가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은 재직기간 이외에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입사후 6개월이상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으로 포함되며 오늘입사라면 1월 25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가능하지만 2월25일 이후가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만 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삭이 아닌 임신초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6개월에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임신 주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 수습기간은 포함됩니다. 6개월은 계산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한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임신 중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수습기간은 계속근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상태이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하며, 따로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하여도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법정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2.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근거 법령을 첨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