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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누우우
누우우
23.02.04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하는 자인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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