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갱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기가23년2월20일입니다 세입자가 23년1월25일에 계약해지통보를 2달전까지 통보하지 않았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된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임차인의 해지통보효력은 해지통보한날로 부터 3개월인
4월25일이라고 보는걸까요?
아니면 만기인2월20일로 부터3개월인 5월20일로 봐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만기가23년2월20일입니다 세입자가 23년1월25일에 계약해지통보를 2달전까지 통보하지 않았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된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임차인의 해지통보효력은 해지통보한날로 부터 3개월인
4월25일이라고 보는걸까요?
아니면 만기인2월20일로 부터3개월인 5월20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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