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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남생이29122.11.06

부부가 함께 귀농할때 귀농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에 아파트 한채 경기도에 다세대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아 아파트는 전세를3억 5천에 다세대주택은 월세 1000에40만을 받고 충북영동으로 2억6천 임야가300평딸린300평 부지의 주택을 매수하여 부부가 귀농하려 합니다. 어떤 절세가 있을까요? 부부가 귀농할때 혜택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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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서울아파트) 보유 중에 세법에서 정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다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59142184

    농어촌주택 취득 요건

    1.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 범위>

    ● 충청북도 : 제천시

    ●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제주도 : 서귀포시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대지면적 요건 없습니다.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내 용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농어촌주택과 같은 읍, 면 또는 연전합 읍, 면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주택의 보유요건 3년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되는 것입니다.

    ​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 포함)

    ● 사망으로 인한 상속

    ●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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