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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비단벌레131
강직한비단벌레13124.01.28

계약 기간 종료 후 전세 나가면 복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전세 계약 기간이 2.7 까지였는데

1월 중순에 갑자기 관리비 두배 올린다고 해서 나간다고 했거든요.


전세 방 빠지면 돈 준다는데

2.7 이후에 빠질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집주인 복비까지 부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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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내용 변경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만료 후 임차인 퇴거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2월7일이니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되는데 임대인이 복비를 임차인한테 내라고 하나요

    계약을 한다고 했다가 나간다고 하니 그럴수도 있는데 그런얘기가 없으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것이고 보증금을 내어주지 못하는것은 임대인에 사정이기 때문에 기간을 넘기더라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