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종료 후 전세 나가면 복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전세 계약 기간이 2.7 까지였는데
1월 중순에 갑자기 관리비 두배 올린다고 해서 나간다고 했거든요.
전세 방 빠지면 돈 준다는데
2.7 이후에 빠질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집주인 복비까지 부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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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내용 변경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만료 후 임차인 퇴거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2월7일이니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되는데 임대인이 복비를 임차인한테 내라고 하나요
계약을 한다고 했다가 나간다고 하니 그럴수도 있는데 그런얘기가 없으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것이고 보증금을 내어주지 못하는것은 임대인에 사정이기 때문에 기간을 넘기더라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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