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채우라고 하면 사실 어쩔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측의 협조를 얻어야되는데 통상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하고 그에 따르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일뿐이며 그렇게 해야한다고 정해져있는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임대인 측에서 사정 설명을 잘 하고 적당한 조건으로 협의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