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먼저 종료시에 부동산 복비를 부담해야되나요?
부동산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는지요?
만약에 부담한다면 얼마를 해야하는지요?
제뒤를 이어 들어오는 세입자의 전세금은 7억 8천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자금이 나가게되서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채우라고 하면 사실 어쩔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측의 협조를 얻어야되는데 통상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하고 그에 따르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일뿐이며 그렇게 해야한다고 정해져있는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임대인 측에서 사정 설명을 잘 하고 적당한 조건으로 협의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 종료일 전에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시키는 경우에 바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 해제의 조건으로 대개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 중간에 합의 해지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전에 해지를 하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복비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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