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도도한상괭이203
도도한상괭이20322.01.13

비영업용 차량 연 1500만원 미만시 일지작성 ?

카니발(렌트)과 아우디(리스) 각 1대씩 있습니다,

총 차량관련하여 비용은 1600만원입니다,

각 대당 차량 비용은 1500만원 미만입니다,

미작성시 각 1대당 1500만원씩인정인데 , 현 발생비용은 2대 총 1600만원입니다,

이런경우 운행일지 작성해야되는부분인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운행일지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차량의 경우만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1500만원 이하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사용비율을 100%인정해주기 떄문에 각 대당 1500만원 미만이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