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렌트)과 아우디(리스) 각 1대씩 있습니다,
총 차량관련하여 비용은 1600만원입니다,
각 대당 차량 비용은 1500만원 미만입니다,
미작성시 각 1대당 1500만원씩인정인데 , 현 발생비용은 2대 총 1600만원입니다,
이런경우 운행일지 작성해야되는부분인가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운행일지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차량의 경우만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1500만원 이하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사용비율을 100%인정해주기 떄문에 각 대당 1500만원 미만이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