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 주소지가 변경되면 노사협의회 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또한 변경신청할 때 위원회 구성원들 현황이나 서류들도 재검토에 들어가나요? 기업이 다른 주소지로 변경될 시 노사협의회의 어떤 부분들을 신경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협의회 규정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회 규정을 변경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