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조직의 변경은 단체교섭 사항인가요?
경영조직의 변경은 단체교섭 사항인가요?
경영조직의 변경은 단체교섭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경영상의 이유. 혹은 대내외적인 이유로 경영조직을 변겅할때, 단체교섭을 통해서 변경하여야 하는건지, 회사 임의로 변경할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체교섭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이유로 한 것일 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 경영조직의 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경영자의 전권에 속하며 이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입니다.
3. 다만, 경영조직의 변경 그 자체는 단체교섭이 대상이 될 수 없겠으나 경영조직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은 경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경영조직의 개편이 근로자의 해고 등 고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에 수반하는 조건에 한하여서는 단체교섭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조직의 변경은 전형적인 경영권에 속한 사항으로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게 맞을듯 싶습니다.
다만 회사 조직을 변경하면서 인력의 인원이동 등이 수반되는데 인력의 전환배치 규모가 배우 크다거나 지방으로의 발령 또는 해고 등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요.
실제 실무에서도 단체교섭 대상이냐 아니냐가 생각보다 정확하게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 사항이 되기 위햐서는 사용자가 교섭사항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집단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합니다. 이 때 조직변경과 같이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조직변경과 같이 경영상 의사결정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나는 것이 아닌 한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단체교섭 없이 경영권에 기하여 조직의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부수되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경영권의 행사에 대한 내용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이유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995.11.14.노조 01254-1185).
다만, 1)단체협약에 노동조합과의 협의 또는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거나, 2)또는 경영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서울민사지법 1991.9.12.90가합 5721판결 등)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영조직의 변경은 인사권 내지 경영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를 노동조합과의 협의 또는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경영조직 변경이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침을 주장함으로써 단체교섭의 대상이 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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