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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황여새195
탁월한황여새19523.08.21

사장이 주휴수당 시급에 들어갔다고 감독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시방에서 야간 6개월 근무한 알바생입니다

처음 면접볼때 사장지인이 면접봤는데 휴게시간 없이 시급줄테니까 주휴없이 일하자 대신 시급 금방 올려준다 그래서 알겠다했습니다 (그래서 바쁜날 밥도 먹지 못한채 11시간 근무했습니다)


작년 12월 9500원 1월 9620원 2월 10000원 이렇게 해서 5월달 시급까지 만원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역시 안떼고 주더라고요


신고한 후에 카톡으로 저에게 형사가 주휴없이 만원으로 한게 잘못이라더라 최저로 계산하면 덜 나오는데 괜히 만원으로 해서 더 나왔다고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하시고 그동안 먹은거 무전취식으로 신고한다 빨간줄 긋게한다 이런 카톡을 나눴습니다


그 후 감독관한테 사장이 말한 주장은 말이 달라졌습니다

1월달도 시급 만원으로 했고 그 시급만원에 주휴포함한거다 라고 주장을 해서 제가 재출석 요구가 떨어졌습니다

감독관에게 애초에 그런적도 없는데 그게 사실이라도 최저 주휴포함하면 시급 만원을 넘어야한다 말씀드렸더니

그게 적더라고 그렇게 합의를 봤다고 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하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1. 카톡으로 주휴 안준거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절 첨에 뭐라한 카톡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증거로서 채택이 될까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사장이 무슨 거짓말을 해도 제가 불리한건가요?

3. 정말 실제로 받은 시급이 최저에 주휴포함보다 적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6월달 신고해서 아직도 결정이 나지않고 사장은 의도적으로 출석거부를해서 질질 끌린채로 9월 둘째주에 제가 또 재출석을 하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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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없어도 증명할 수 있다면 불리하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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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주휴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카톡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님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3. 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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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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