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재기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괴롭혔던 친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얘기 하여 고소를 하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그 친구는 기소유예를 받은 상황입니다.
1.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재기소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는것이 또 같은 범법행위를 했을 때만을 뜻하는 건가요?
2. 가해자가 sns에 저만 볼 수 있게 설정을 해 놓은 게시글에다가 저를 태그하며 “학교폭력 사실적시 명예훼손건에 대한 기소유예 교육 잘 받고 오겠습니다!^^”라는 멘트를 본인 셀카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보란듯이 대놓고.
딱히 기소유예 결정에 대한 자만이나 조롱을 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행동이 저에게는 비꼬는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저 글을 증거 자료를 캡쳐해서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판정을 내렸던주임검사님께 다시 보내면 가해자가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소유예가 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기소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다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 이를 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다시 검찰에서 기소를 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검사가 판나했을때,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거나, 기소유예를 한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재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 범법행위를 했을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반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기소가 무조건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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