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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친칠라96
기민한친칠라96
22.05.18

기소유예 재기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괴롭혔던 친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얘기 하여 고소를 하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그 친구는 기소유예를 받은 상황입니다.

1.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재기소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는것이 또 같은 범법행위를 했을 때만을 뜻하는 건가요?

2. 가해자가 sns에 저만 볼 수 있게 설정을 해 놓은 게시글에다가 저를 태그하며 “학교폭력 사실적시 명예훼손건에 대한 기소유예 교육 잘 받고 오겠습니다!^^”라는 멘트를 본인 셀카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보란듯이 대놓고.

딱히 기소유예 결정에 대한 자만이나 조롱을 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행동이 저에게는 비꼬는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저 글을 증거 자료를 캡쳐해서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판정을 내렸던주임검사님께 다시 보내면 가해자가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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