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검사가 판나했을때,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거나, 기소유예를 한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재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 범법행위를 했을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반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기소가 무조건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