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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23.09.08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화상과 녹음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계약을 해도 효력이 발생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 등을 작성할 경우 화상과 녹음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계약을 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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