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 등을 작성할 경우 화상과 녹음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계약을 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 등을 작성할 경우 화상과 녹음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계약을 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 역시 효력이 있기에 위와 같은 매체를 통해 녹취를 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별도 서면없이 화상과 녹음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볼 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화상과 녹음기기를 통한 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자체를 구두로 하여도 효력은 있습니다만, 추후 분쟁시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교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