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침범한 부분에 대한 철거 및 인도를 구하라면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를 측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측량이후에 정확한 범위에서 침범한 경우라면 소유권의 방해 배제청구로 철거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주택 등이 이미 건설이 된 경우 철거로 인한 손해가 더 크므로 이에 대한 지료의 청구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