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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학186
관대한홍학18621.04.03

옆집이 확장공사를 하면서 저희 땅을 침범했는데 저희도 확장공사를 준비중..

할머니 혼자 계실때 옆집에서 땅 넘기라고

저희들 몰래 도장 달라고 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암튼 저희가 다시 집을 지으려는데

침범한 부분 철거요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침범한 것에대해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보상을 받아야 하는건지 ㅠ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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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거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사실관계 설명자료 및 증거자료 구비하시고 대면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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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침범한 부분에 대한 철거 및 인도를 구하라면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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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 동의없이 질문자분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질문자분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불법점유에 따른 차임청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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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를 측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측량이후에 정확한 범위에서 침범한 경우라면 소유권의 방해 배제청구로 철거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주택 등이 이미 건설이 된 경우 철거로 인한 손해가 더 크므로 이에 대한 지료의 청구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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