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이체기록만으론 입증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하죠?

제가 친구한테 2100만원 가량되는 돈을빌려주었는데

줄돈이 없다고 하면서 당당히 나오는데 어떻하죠?

이체기록외에 다른 증거는 없다고 법률사무소도

승산이 없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체기록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별건 증거를 더 만드시면 됩니다.

    전화를 하셔서 상대방이 못갚겠다는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시거나,

    카톡을 보내어 상대방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식의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두 가지 증거를 합쳐서 민사소제기가 가능합니다.

  • 이체기록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사무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승산이 없다고 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