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화로 일하는데 걸레질 하다보니 엘보가 왔어요
이것도 산재보험이 가능한지요?
다들 팔 어깨 아파들 하세요
저는 엘보가😐왔어요정형외과 다니면서 체외충격파받고. 도수치료받고 있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점이 증명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보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질문자님이 준비할 자료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별 준비없이 신청하면 불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산재는 재해자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량·강도, 수행 자세와 속도 등이 근골격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