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땅에 연고지를 알수없는 무덤문제?
제 지인분이 이번에 땅을 매입하셨는데..
연고지를 알수없는 무덤 4구가 있습니다..
플랜카드걸고 3개월가량 기다리니..
연락이와서 이전비 2천만원들 요구합니다..
이것때문에 지인분이 골머리가 아프시다네요..
법적으로 강제로 옮길수 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해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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