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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수염고래93
도덕적인수염고래9320.09.06

매입한 땅에 연고지를 알수없는 무덤문제?

제 지인분이 이번에 땅을 매입하셨는데..

연고지를 알수없는 무덤 4구가 있습니다..

플랜카드걸고 3개월가량 기다리니..

연락이와서 이전비 2천만원들 요구합니다..

이것때문에 지인분이 골머리가 아프시다네요..

법적으로 강제로 옮길수 있는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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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해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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