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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코브라67
핫한코브라6722.02.03

세대주 나, 세대원 동생일때 세대주의 불이익

가족과 같이 살다가 세대분래를 위해 전세(대출끼고) 를 구해 나와 살게 되었는데, 동생이 세대원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일하시고 계시고 저도 일하고 있고 동생은 취준생입니다. 동생이 세대원으로 들어올 경우 세금이나 다양하게 바뀌게 될것이나 세대주인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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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세목별로 주택수를 개인별로 판단하기도 하고 세대별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양도세는 세대단위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동생분과 함께거주할 경우, 동생분과 동일 세대가 되는 것이며 둘다 무주택자라면 세제상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