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나, 세대원 동생일때 세대주의 불이익
가족과 같이 살다가 세대분래를 위해 전세(대출끼고) 를 구해 나와 살게 되었는데, 동생이 세대원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일하시고 계시고 저도 일하고 있고 동생은 취준생입니다. 동생이 세대원으로 들어올 경우 세금이나 다양하게 바뀌게 될것이나 세대주인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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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세목별로 주택수를 개인별로 판단하기도 하고 세대별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양도세는 세대단위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동생분과 함께거주할 경우, 동생분과 동일 세대가 되는 것이며 둘다 무주택자라면 세제상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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