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망한 부모 명의 대출금 자녀가 사용했을 시 상속포기로 상환을 대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 작성합니다.
<현 상황>
10여년 전, 아버지 명의 주택을 담보로 아버지 명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은 주택 가격의 1/3이 조금 안 됩니다.
대출금의 실사용은 자녀가 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아버지 사망 후, 주택은 어머니에게 상속됐습니다.
<질문>
대출금을 실사용한 자녀가 상환의무가 있나요?
어머니 사망 후, 형제들과 주택 상속 협의 시 상속포기로 상환을 대체할 수 있나요?
저의 글이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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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대출금 등을 갚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만
부모님의 재산에 있어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상환 의무는 대출을 실제 사용한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대출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피상속인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 아버지의 부모 형제 등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상속을 하고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