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산보험료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보수월액 = 보수총액 ÷ 근무월수 (원미만 절사)
(보수월액 : 상, 하한선 적용)
2.납부할 보험료(건강보험료 가입자부담분(원단위 절사))
= 보수월액 X (해당년도 건강보험료율 ÷ 2) X 산정월수
3.납부할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가입자부담분(원단위 절사))
= 건강보험료 가입자부담분 X 해당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X 산정월수
*정산보험료 = 납부할 보험료 – 납부한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