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서 경찰에게 보완수사 명령 내려지면 다시 재조사 받을때 처벌의사 변경해도 되나요?
조사받았던 형사과에서 연락을 여러번 시도해도 받지 않고 고소인 조사만 마쳤고 불송치 각하처분으로 이의제기 재조사 요청으로뭔가 공정하지 못한 수사처리 과정에서 미흡함을 느낄때 조사받은 기록은 경찰이 경찰에게가 아닌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 검사판단하에 재조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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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경찰에게 보완수사명령이 내려지면 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재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처벌 의사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처벌 의사를 바꾸는 것은 재조사과정에서 고소인의 선택에 따라 가능하며, 이를 경찰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수사 과정이 미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전문 변호인과 상의하여 이의 제기나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 만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려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지시한 경우 실제로 해당 수사를 진행하는 건 경찰 담당수사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시한 바에 따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