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이 발생할경우 상대방이 해당금액을 반환하지않거나 써버릴경우 받을수 있나요?

착오송금으로 상대방이 받을경우 해당금액을 함부로 쓸경우에는 불법인것은 아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거나 쓰게될경우 골치아파진다는데 해당금액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은행의 중재과정에서도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배째라고 나온다면 이후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착오송금된 금액을 써버리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에 대한 자체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이렇게 해도 착오송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주고 있습니다.

  • 은행을 통해 반환소송을 걸수있습니다. 이때 민사로 청구되며 법적으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배째라라는식으로 나올ㄱ경우 절차를 통해 가압류등을 걸 수 있습니다.

  • 이체를 실수로 하면 은행에서 중개를 해 줍니다. 또한 잘못 받은 돈을 입금 안 하거나 쓰면 법적 처벌을 받지요. 골치 아픕니당 돈을 안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