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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천인조23
검소한천인조2320.12.20

돈을 상대방에게 잘못 송금했을 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돈을 상대방에게 잘못 송금 했을 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 지도 궁금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돌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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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판결요지】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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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의 경우, 담당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사실을 알리고 반환요청을 하게 됩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반환을 강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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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반환의사를 확인합니다.

    수취인이 임의로 반환하겠다고하면 반환을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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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을 경우 해당 은행의 도움을 받아 착오송금 받은 계좌주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송금 받은 계좌주가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착오송금 받은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하여 금원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와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질문자분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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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협조를 통해 은행에서 오송금 받은 자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여 이를 반환 받는 점이 있습니다. 은행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지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를 통하여 반환의 합의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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