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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s 멕시코 연금 환급 방법 및 절차
제 아버지가 멕시코에서 20년 정도 일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연금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imss 연금이라고 하던데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 연금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IMSS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근로기간(주수 기준, 보통 1,250주 이상) 및 나이 조건(예: 65세 이상 또는 조기퇴직 시 해당 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멕시코 외 거주자는 멕시코에 법정대리인을 지정해 연금수령신청을 해야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멕시코내 고용기록 및 사회보장번호, 연금수령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한국 내 공증기관이나 멕시코 공증기관에서 발급), 해외통장(외국환송금 가능한 통장, imss는 지정계좌로 직접입금하기 때문) 계좌번호, 주소증빙서류 등입니다.
1년에 2회 정도 생존신고를 멕시코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에 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멕시콘 대사관에 물어보는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