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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랜덤채팅 미성년자 통매음에 대한 잘문

만약 이런일이 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이상만 이용할수있는 채팅앱에서

만 16세 이하인 남자A가 부모님 핸드폰으로 나이 인증을 통과하고 성인 여성B와 동의하에(A쪽이 먼저 사진이나 대화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경우 A의 부모님이 B를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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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상 b는 a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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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 수단에 있어서 부모님의 신상 등을 이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기 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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