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런일이 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이상만 이용할수있는 채팅앱에서
만 16세 이하인 남자A가 부모님 핸드폰으로 나이 인증을 통과하고 성인 여성B와 동의하에(A쪽이 먼저 사진이나 대화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경우 A의 부모님이 B를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상 b는 a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 수단에 있어서 부모님의 신상 등을 이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기 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