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가 빌리고나서 이혼하면 장모님께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약 1억원 가량을 빌린 적이 있는데요. 이후에 제가 가상화폐 투자를 하려고 아내로부터 해당 1억원을 빌렸는데 사기를 당해서 다 날린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이를 만회하려고 각종 투자를 했다가 결국 다 날렸고 아내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1억을 제가 빌려서 투자했는데, 이 돈을 이혼 후에도 온전히 제가 다 갚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아내와 분할해서 갚을 수도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도의적으로 제가 저지른 일이니 제가 책임지는게 맞겠지만 그 1억말고도 지금 갚아야할 돈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되네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읽다보니까 이혼시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분할할 수 있다는 걸 봤는데, 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염치없는 건 알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남기는 거니까 장난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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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채무를 진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참작이 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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