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사로 인한 것이거나, 가정을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닌 개인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중 같이 돈을 모아 갚은 부분은 이미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