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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11.15

교통사고시 레카차 임의 견인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교통사고가 났을때 보통은 보험사의 레카차를 불러야 비용이 조금은 절약이 되는데요.

실제 교통사고 발생시 임의로 레카차가 마구마구 달려들어 먼저 견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임의로 제차를 견인해갈 경우 레카차에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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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2020년 7월부로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는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운전자에게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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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사설 레커가 운전자의 동의 없이 사고 차량에 대한 견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규칙상 레커가 고장, 사고 차량을 견인할 경우 반드시 서면구난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난동의서를 받지 않고 견인할 경우 운행 정지 10일 행정 처분이 내려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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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는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운전자에게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견인을 해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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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ㆍ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즉 구난 동의서를 받고 견인해야 하며 의사에 반하여 강제 견인을 하는 경우 10일의 영업 정지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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