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ㆍ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즉 구난 동의서를 받고 견인해야 하며 의사에 반하여 강제 견인을 하는 경우 10일의 영업 정지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