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를 해 놨다는 이유로 레카차가 동의도 하지 않은 채 차를 견인해서 가다가 차를 흠집이 생겼는데 이럴 때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를 견인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경우 과실로 차량에 손해를 가한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