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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주 미우새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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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표시제한해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3번 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해서 똑같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3번했습니다.

어제 밤11시 1번, 오늘 아침7시 2번,앞으로 절대할 생각없는데 이 정도로 처벌되나요?

상대는 전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잠정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그 이전에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다른 형태든 반복적으로 연락을 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정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