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발신자제한으로 전화를 여러번해서 성적 수치심이 드는 소리를 들려줘재판중인데요
고등학교때 비슷한 통음매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신자제한으로 여러번 전화해 성적 수치심이 드는 소리를 들려주어 재판중인데요 또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혹시 이번이 세번째이고 범죄간격이 짧은데 징역을 살까요? 징역형이 나온다면 피할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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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종전과가 3회이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다면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하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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