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발신자제한으로 전화를 여러번해서 성적 수치심이 드는 소리를 들려줘재판중인데요
고등학교때 비슷한 통음매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신자제한으로 여러번 전화해 성적 수치심이 드는 소리를 들려주어 재판중인데요 또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혹시 이번이 세번째이고 범죄간격이 짧은데 징역을 살까요? 징역형이 나온다면 피할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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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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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가 있다면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하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