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신고하려면 제가 반드시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할까요 ?
상대방이 제게 수차례 발신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약 15회가량 됩니다. (연달아서요)
그중 9회를 제가 받긴했습니다. 증거수집 차원이었죠
받고나서 녹음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상대방만 혼자 말하고 전 말하지 않고 듣기만했죠
녹취내용중
전화 그만할까 ? 하기싫다고 말하면 안할께,
어? 말이없네 OK 그럼 계속 해도되는걸로 알고 또 전화할께
.... 이 상태로 제가 전화를 끊으면 또 반복해서 전화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발신제한 전화를 건것만으로도 제가 충분히 싫어할것이라는걸 인지했다는걸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때문에 스토킹으로 신고할때 제 진술이 불리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불리하게 될 가능성도 일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거절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발신제한 전화를 건것에 대하여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질문자님이 싫어할 것을 인지한 것이라고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화를 단순히 착신을 한 경우라면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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