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으로 신고하려면 제가 반드시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할까요 ?
상대방이 제게 수차례 발신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약 15회가량 됩니다. (연달아서요)
그중 9회를 제가 받긴했습니다. 증거수집 차원이었죠
받고나서 녹음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상대방만 혼자 말하고 전 말하지 않고 듣기만했죠
녹취내용중
전화 그만할까 ? 하기싫다고 말하면 안할께,
어? 말이없네 OK 그럼 계속 해도되는걸로 알고 또 전화할께
.... 이 상태로 제가 전화를 끊으면 또 반복해서 전화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발신제한 전화를 건것만으로도 제가 충분히 싫어할것이라는걸 인지했다는걸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때문에 스토킹으로 신고할때 제 진술이 불리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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