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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12.26

스토킹으로 신고하려면 제가 반드시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할까요 ?

상대방이 제게 수차례 발신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약 15회가량 됩니다. (연달아서요)

그중 9회를 제가 받긴했습니다. 증거수집 차원이었죠

받고나서 녹음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상대방만 혼자 말하고 전 말하지 않고 듣기만했죠

녹취내용중

전화 그만할까 ? 하기싫다고 말하면 안할께,

어? 말이없네 OK 그럼 계속 해도되는걸로 알고 또 전화할께

.... 이 상태로 제가 전화를 끊으면 또 반복해서 전화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발신제한 전화를 건것만으로도 제가 충분히 싫어할것이라는걸 인지했다는걸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때문에 스토킹으로 신고할때 제 진술이 불리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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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불리하게 될 가능성도 일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거절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발신제한 전화를 건것에 대하여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질문자님이 싫어할 것을 인지한 것이라고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화를 단순히 착신을 한 경우라면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