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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호아친184
인자한호아친18424.03.26

이런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온라인 게임)

게임하다 잘 풀리지 않아 상대방이 저에게 캐릭터를 바꾸라고 하였고 제가 모르면 조용히 하라고 하였고(비속어로) 그렇게 상대방과 얘기를 하다 상대방에게 너희 부모님보다 잘할것 같다고 얘기하였습니다(이것도 속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송중이라고 하였고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한뒤로는 전 패드립도 욕설도 하지 않았고 "죄송합니다 ㅠㅠ"라고만 적고 그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욕설이나 패드립은 저 위에 두번말고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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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은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서로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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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고 상대방이 방송중이라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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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방송중이라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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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힌 이후에 한 것이라면 비속어의 구체적 표현에 따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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