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은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서로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