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온라인 게임)
게임하다 잘 풀리지 않아 상대방이 저에게 캐릭터를 바꾸라고 하였고 제가 모르면 조용히 하라고 하였고(비속어로) 그렇게 상대방과 얘기를 하다 상대방에게 너희 부모님보다 잘할것 같다고 얘기하였습니다(이것도 속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송중이라고 하였고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한뒤로는 전 패드립도 욕설도 하지 않았고 "죄송합니다 ㅠㅠ"라고만 적고 그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욕설이나 패드립은 저 위에 두번말고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은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서로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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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러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고 상대방이 방송중이라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방송중이라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힌 이후에 한 것이라면 비속어의 구체적 표현에 따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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