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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4.29

어느 나라나 그 나라에서 수출로 나가는 제품에 대해선 관세의 부과가 없을까요?

과일이라든지 전자 제품 등 그 나라에 있어서 수출로 구분되는 경우에 있어서

수입 업자에게 따로 관세를 매기는 것이 없는 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수입 업자에게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자국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에 대한 관세 부분만 신경 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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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출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 외 반출을 제한하여야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출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세는 수입자들이 수입 시 신경써야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입시에는 여러가지 갖춰야될 수입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의 경우에는 검역절차를 거쳐야되고 특정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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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제간 거래되는 물품(상품, 재화, 제품)은 통상 각각의 나라별로 정책상 수입관세, 수출관세, 통과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만 특정품목에 대하여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대부분은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수입물품에는 국내산업 보호, 재정수입 확보 등을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이처럼 자국의 수출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만큼 수출가격이 높아져서 해외 국제시장에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쟁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 구매하지 않게 되면, 결국 수출도 할 수 없게 되어 외화도 벌어 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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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세계에서 수출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중국이 있습니다.

    수출관세란 수출시 수출국 세관에서 수출품에 부과하여 해외로의 자원유출을 조절하여 수출국내 수급을 보호하기위한 목적으로 부과합니다. 2023년 중국에서는 아연·텅스텐 정광, 황린, 크롬철(铬铁) 등 106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중 벤젠, 구리합금 철사, 알루미늄 철사 등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0%의 잠정 수출관세율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극정제동(동 함량>99.9935%, HS 7403.1111)에 30%의 수출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수출관세는 수출시 부과하므로 수출업자가 납부하고 수출자와 수입자의 계약에 따라 해당 수출세액은 물품의 판매가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수입자측에서는 수출자와의 정형거래 조건에 따라 DDP 를 제외하고는 수입통관과 수입세납부를 진행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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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원재료나 철강과 같은 원자재를 수출하는 경우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는 수출물품이 해당 국가의 자원을 사용하거나 소모시키기 때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 업자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부분만 신경 쓰면 됩니다. 다만,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규제나 관련 세금, 수수료 등 기타 비용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수출규정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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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만, 일부 국가(베트남 등)은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0891

    수입시에는 관세뿐 아니라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는 물품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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