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근무하는 직종으로 평일중 2일을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설명절 연휴중 3일을 쉬는데 1일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고 2일은 평일중 사용하는 개인휴무를 사용한다는대요.
회사에서는 주말에 근무하는 특수종사자로 명절연휴를 유급휴가로 제공하지 않고 기본제공되는 주휴로 대체가능하다고 노무사분께 자문을 구했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 주휴와 다르게 명절연휴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휴무로 알고 있는대요. 근로계약서작성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기로한다는 식으로 작성사인하면 회사에서 말하는것처럼 적용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