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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돌고래70
특출난돌고래7023.01.09

설명절연휴 휴무 개인휴무사용인가요?

주말에 근무하는 직종으로 평일중 2일을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설명절 연휴중 3일을 쉬는데 1일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고 2일은 평일중 사용하는 개인휴무를 사용한다는대요.

회사에서는 주말에 근무하는 특수종사자로 명절연휴를 유급휴가로 제공하지 않고 기본제공되는 주휴로 대체가능하다고 노무사분께 자문을 구했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 주휴와 다르게 명절연휴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휴무로 알고 있는대요. 근로계약서작성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기로한다는 식으로 작성사인하면 회사에서 말하는것처럼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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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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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법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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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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