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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고라니212
뛰어난고라니21221.07.03

주차자단봉 파손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공공기관 이용 후 출차시 차단기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급한 마음에 정산기 인터폰을 누른다는게.

파킹을 안한 상태에서 벨을 누르려다 브레이크 패달에서 제발이 잠깐 떨어져 앞에 있는 주차 차단기를 파손시켰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변상(대물 보험처리)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답니다. 어떤근거로 저리 나오는지 관련법을 알고 싶고.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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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귀하의 과실로 인해 주차 차단기를 파손했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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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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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인 과실로 타인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당연히 집니다. 위 실수 , 과실이어도 주차 차단기의 파손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의 범위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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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 366조 손괴죄에 해당됩니다.

    재물·문서손괴죄(財物·文書損壞罪)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 대물 접수 처리 하셔서 원만히 처리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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