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 1일 대체 공휴일 질문할께요?
아웃소싱으로 9월30일. 10월 1일 근무햇는데요. 원래는2일까지 근무하고. 3,4일 쉬기로햇는데요. 느닷없이. 3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7일 출근 문자왓는데. 그만다니려구요. 10월 1일. 대체공휴일날 근무햇으니 1.5배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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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 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 수당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공휴일 대체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1.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0.1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
임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1배), 일을 했다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