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승소하여 판결받고 채무자의 승계인으로 3채무자에게 대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추심금소송을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별도로 압류 추심명령을 받으신 다음 추심금소송을 다시 제기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때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한다면 별도의 추심금 소송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