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뛰어난극락조111
뛰어난극락조11123.01.18

임금체불 ( 연장 근로 수당 관련 문의)

채용 당시에 월화수 금토 오전 8시 30분 ~ 오전 11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4개월쯤 일한 후에 월화수목금 + 격주 일요일 오후 09시 ~ 오후 11시 까지 시간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격주로 일요일날 출근을 찍지 않고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었어서 임금을 받고 싶어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용당시에는 월화수금토 (1일 기준 2시간 30분 & 근로 계약서 작성 O) 으로 일을 하다가

월화수목금 + 격주 일요일( 1일 기준 2시간 & 근로 계약서 작성 X) 일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일요일날은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출근을 찍지 않았으므로, 급여 발생 X)

이렇게 되면 일요일날 일을 한것에 대해 임금 체불 진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1.5배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채용 당시에 소정근로 시간이 12.5시간이었으므로 1.5배를 가산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해 주 40시간 이내라도 5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주 일요일에 근로하기로 정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