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공손한잉어225
공손한잉어22521.12.02

중고거래 플랫폼 신발 환불문의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 신발을 판매하였습니다 저도 중고로 구매하였고 왔을때 신발 구성품중에 뱃지가 2개있었습니다 신발이 맘에 들지않아 다시 중고물품에 샀던그대로 다른 구매자분한테 판매하였습니다

다른 구매자분은 구성품중에 뱃지가 4개가 있어야하는데 두개밖에 없다 하였고 가품인거 같다고 말합니다

저는 구성품중에 뱃지가 2개인줄 알고 보냈고 뱃지2개가격은 빼드린다고 말하였는데 구매자분은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환불을 꼭해줘여하나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판매

판매글에서는 풀구성이라고 써져있긴했습니다 뱃지2개가 풀구성인줄 알았고요 구매자가 물품에대한 질문도 없길래 그게 맞는줄 알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품일 가능성이 있다면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환불하고 이전 판매자와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거래과정에서 질문자님과 매수자 모두 뱃지2개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뱃지갯수 누락의 사유만으로는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